이 정책은 서비스에 올라온 게시물이 저작권, 명예, 사생활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(임시조치)와 「저작권법」 제103조(복제·전송의 중단)에 따라 처리하는 절차를 정합니다.
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1. 신고 방법
다음 내용을 적어 이메일 support@bearers.at이나 웹 문의(https://rebible.net/contact/)로 보내 주세요.
- 신고하는 사람의 이름(단체명), 연락처(이메일, 전화번호)
- 침해당한 권리의 종류(저작권, 명예훼손, 사생활 침해, 초상권, 음성권 등)
- 침해 게시물을 찾을 수 있는 정보: 초대 링크 주소, 챌린지·그룹 이름, 낭독이 있는 절 등
- 침해라고 판단하는 이유
-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
· 저작권: 저작권 등록증, 저작물을 처음 공개한 자료, 권리자에게 받은 위임장 등
· 명예훼손·사생활 침해: 신고한 사람이 그 게시물의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자료
-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
- "위 내용은 사실이며, 거짓 신고로 생기는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"라는 확인 문구
위 내용이 빠진 신고는 보완을 요청하며, 보완될 때까지 접수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게시물을 찾을 수 없거나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. 처리 절차
2-1. 명예훼손, 사생활 침해 등 (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)
1) 운영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게시물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하고, 신고한 사람과 게시한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.
2)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.
3) 게시한 회원은 이 기간 안에 게시물을 다시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운영자는 요청이 있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해결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.
4) 30일 안에 다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없으면 운영자는 게시물을 지웁니다.
5) 권리 침해가 명백하면 임시조치가 아니라 곧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.
2-2. 저작권 침해 (저작권법 제103조)
1) 권리자가 소명 자료를 붙여 요청하면 운영자는 곧바로 게시물의 공개를 중단하고, 중단한 날부터 3일 안에 권리자와 게시한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.
2) 게시한 회원은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,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는 자료를 붙여 다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) 요청이 정당하면 운영자는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뒤 14일 안의 날을 재개 예정일로 정해 권리자에게 알리고, 그날 게시물을 다시 공개합니다. 다만 권리자가 재개 예정일 전에 게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려 오면 다시 공개하지 않습니다.
2-3. 공통
- 운영자는 게시물을 가리거나 지운 사실과 그 사유를 앱 안에서 게시한 회원에게 알립니다.
- 같은 회원의 권리 침해가 되풀이되면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합니다.
- 운영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. 다툼이 있으면 법원, 한국저작권위원회,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판단을 따릅니다.
- 운영자가 이 정책에 따라 게시물을 가리거나 내리거나 다시 공개한 데 대해서는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 제6항과 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5항에 따라 운영자의 책임이 줄거나 면제됩니다. 운영자는 이 절차에 따른 조치로 신고한 사람이나 게시한 회원에게 생긴 손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게시한 회원의 이름, 연락처 등 정보는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알려 주지 않습니다. 법원의 명령이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6의 절차처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만 제공합니다.
3. 거짓 신고
거짓 자료로 신고하여 다른 사람의 게시물이 내려지게 한 사람은 그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, 운영자는 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거짓 신고나 근거 없는 신고를 되풀이하는 사람의 신고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4. 성경 본문과 글꼴에 관한 권리
서비스에 실린 성경 본문과 글꼴의 권리자가 권리 침해를 알려 오면, 운영자는 사실을 확인하는 동안 해당 본문이나 글꼴의 제공을 멈출 수 있습니다. 출처와 라이선스는 앱의 '오픈 소스 라이선스' 화면에 밝혀 두었습니다.
5. 신고 처리 담당
- 담당: 대표 박무성
- 이메일: support@bearers.at
부칙
이 정책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.